Merci News
EN
경제 · 11분 읽기

월급 외 소득 건보료 1천만원 기준안, 2026년 얼마나 오르나?

보수 외 소득 건보료 공제를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는 안이 보고됐다. 확정 여부와 2026년 보험료율 7.19% 계산 예시를 구분해 설명한다.

계산기와 그래프 자료를 펼쳐 놓은 책상
건강보험료 계산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목차
  1. 1천만원 기준은 어디까지 결정됐나?
  2. 월급 보험료와 부수입 보험료는 왜 따로 계산하나?
  3. 내 보험료는 어떤 공식으로 계산하나?
  4. 어떤 부업과 자산소득이 포함되나?
  5. 정부는 왜 공제액을 다시 낮추려 하나?
  6. 이 개편안을 그대로 믿고 준비해도 되나?
  7. 지금 무엇을 확인해 두면 되나?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 건강보험료 공제액을 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보고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2026년 7월 27일 현재 이것은 시행 확정안이 아니다. 최종 의결, 법령 개정, 시행일을 담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당장 고지서가 바뀐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7월 27일 아시아투데이 보도).

2,000만원
현행 연간 공제 기준시행령에 적힌 금액
1,000만원
보도된 개편안 기준건정심 소위원회 보고 단계
178만명
정부 추계 영향 인원직장가입자의 8.9%
7,070억원
예상 연간 건보 수입 증가보도에 인용된 정부 추계

1천만원 기준은 어디까지 결정됐나?

확인된 사실과 보도 내용을 먼저 갈라놓자. 현행 기준 2,000만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적혀 있다. 이 시행령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을 계산할 때 쓰는 기준을 연 2,000만원으로 규정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시행령). 2022년 9월에 기준이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려온 뒤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반면 1,000만원은 7월 27일 언론 보도에서 나온 숫자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7월 23일 건정심 소위원회에 공제액 축소안을 보고했고, 대상은 178만명, 연간 수입 증가분은 7,070억원으로 추산했다. 소위원회 보고는 제도 변경 과정의 중요한 단계지만 최종 시행과 같은 말은 아니다. 건정심 의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와 시행일 공지가 뒤따를 수 있다.

항목 7월 27일 현재 상태 확인할 다음 문서
현행 2,000만원 기준 시행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1,000만원 공제안 소위원회 보고 보도 건정심 최종 의결 결과
영향 인원 178만명 정부 추계로 보도 복지부 보도자료·규제영향 분석
연 7,070억원 수입 증가 정부 추계로 보도 개정안 비용추계·건보 재정계획
시행 시점 미확인 입법예고·공포문·부칙

검색 제목만 보면 “건보료 오른다”로 끝나지만, 독자에게 중요한 건 언제부터 어떤 소득자료로 계산하느냐다. 시행이 2026년 중인지, 2027년인지, 경과조치가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시간이 달라진다. 발표 전에는 임의로 1,000만원 아래로 소득을 옮기거나 계약을 바꾸는 것보다 공식 개정문을 기다리는 편이 안전하다.

월급 보험료와 부수입 보험료는 왜 따로 계산하나?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두 통로로 들어온다. 회사가 지급한 급여에는 보수월액보험료가 붙고, 급여 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는 조건을 충족할 때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붙는다. 같은 사람의 소득이어도 납부 주체가 다르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다. 급여 400만원이면 보수월액 건강보험료는 28만7,600원이고,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14만3,800원씩 부담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로 더해진다. 반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에는 회사 몫이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는 이 보험료를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71·76조).

이 차이가 개편안의 체감도를 키운다. 공제 기준이 1,000만원 낮아지면 초과분에 7.19%를 적용한 건강보험료를 가입자가 모두 낸다. 급여 보험료처럼 회사가 절반을 보태지 않는다. “보험료율이 7.19%지만 내 몫은 3.595%”라는 급여 계산 습관을 부수입에 그대로 적용하면 실제 고지액을 절반으로 잘못 잡게 된다.

소득월액보험료는 회사 급여명세서의 보수월액 정산과도 성격이 다르다. 국세청 등에서 확인된 과세자료가 공단에 반영되고 공단이 가입자에게 별도로 부과한다. 소득이 줄거나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증빙을 붙여 조정을 신청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절차가 있다. 소득이 사라졌는데 과거 자료로 보험료가 계속 나온다면 단순 체납보다 조정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내 보험료는 어떤 공식으로 계산하나?

전액 평가되는 사업·이자·배당 등 한 종류의 소득만 있다고 단순화하면 건강보험료 부분은 다음처럼 볼 수 있다.

월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공제액) ÷ 12 × 7.19%

전제는 연간 합계가 공제액을 초과했다는 것이다. 실제 계산에서는 소득 종류별 평가가 들어간다. 현행 시행령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범위에 넣고, 시행규칙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50% 평가한다. 비과세소득은 제외되고, 사업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세법상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본다. “부업 매출 3,000만원”을 곧바로 “건보료 소득 3,000만원”으로 놓으면 틀릴 수 있다.

아래 표는 전액 평가되는 연간 소득, 상한·감면 없음, 2026년 보험료율 7.19%라는 가정으로 계산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했다. 개편안이 보도된 방식 그대로 시행된다는 가정도 붙는다.

연간 보수 외 소득 현행 2,000만원 공제 1,000만원 공제안 월 건강보험료 증가
1,500만원 0원 약 2만9,958원 약 2만9,958원
3,000만원 약 5만9,917원 약 11만9,833원 약 5만9,917원
5,000만원 약 17만9,750원 약 23만9,667원 약 5만9,917원
1천만원 공제안 적용 시 월 건강보험료 단순 예시
연 1,500만원29,958원
연 3,000만원119,833원
연 5,000만원239,667원

자료: 2026년 보험료율 7.19%, 전액 평가 소득·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자체 계산

1천만원 공제안 적용 시 월 건강보험료 단순 예시
연 1,500만원29958원
연 3,000만원119833원
연 5,000만원239667원

공제액이 1,000만원 줄어드는 구간에서 월 건강보험료 차이는 단순 계산상 약 5만9,917원이다. 연 1,500만원처럼 현행 문턱 아래에 있던 사람은 새로 약 2만9,958원이 생긴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더해지므로 실제 총고지액은 표보다 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안내는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를 제시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보험료율 안내).

이 표는 고지서를 복제한 계산기가 아니다. 근로·연금소득의 50% 평가, 이자·배당의 과세 방식, 사업 필요경비, 소득 반영 연도, 보험료 상한, 조정·정산이 실제액을 바꾼다. 제안이 확정되면서 계산식이나 경과조치가 함께 바뀔 수도 있다.

어떤 부업과 자산소득이 포함되나?

보수 외 소득 범위에는 이자, 배당, 사업, 급여에 잡히지 않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들어간다. 배달·온라인 판매·콘텐츠 제작·프리랜서 용역은 계약 형태와 신고 방식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근로소득으로 잡힐 수 있다. 상가·주택 임대는 세법상 사업소득에 연결되고,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도 과세자료가 기준이 된다.

중요한 단어는 수입이 아니라 소득이다. 스마트스토어에서 3,000만원이 입금됐더라도 매입비·플랫폼 수수료·배송비 등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은 다를 수 있다. 반대로 현금으로 받았다는 이유로 과세소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세금 신고와 건강보험료는 별개 청구지만, 보험료 계산은 세무 자료를 따라간다.

금융소득도 “계좌에 들어온 모든 이자”를 한 줄로 더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비과세 상품과 분리과세·종합과세 여부가 얽힌다. 연금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세법상 범위가 다르고, 시행규칙상 평가율도 확인해야 한다. 정확한 예상액이 필요하면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서 소득 종류와 금액을 먼저 확인한 뒤 공단 산정 기준에 맞춰야 한다.

2026년 부업 종류와 세금·시간·수익 구조를 고를 때도 매출만 비교하면 안 된다. 플랫폼 수수료와 종합소득세에 더해 건보료 문턱을 넘는 순간의 추가 부담을 순수익에서 빼야 한다. 크몽 부업의 수수료와 실수익 구조처럼 플랫폼이 떼는 비용을 반영해야 하며, 해외 플랫폼에서 달러로 받은 돈도 한국 거주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한다면 지급 국가만으로 건보료 계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왜 공제액을 다시 낮추려 하나?

보도된 명분은 가입자 간 형평성이다. 같은 연 5,000만원의 소득이라도 한 사람은 월급으로만 벌고, 다른 사람은 월급과 임대·배당으로 나눠 벌면 보험료 기반이 달라질 수 있다. 월급 소득은 첫 원부터 보수월액에 반영되지만 보수 외 소득에는 2,000만원 공제가 있다. 정부는 이 간격을 줄여 “같은 소득에 비슷한 부담”을 만들려는 흐름을 이어왔다.

기준은 이미 세 번 낮아졌다. 2012년 9월 7,200만원, 2018년 7월 3,400만원, 2022년 9월 2,000만원을 거쳐 이번에 1,000만원 안이 등장했다. 2022년 개편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수 외 소득 부과 대상을 3,4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넓혔다(공단의 2022년 2단계 개편 안내).

재정 효과도 크다. 보도된 7,070억원은 178만명 전체가 같은 금액을 내는 계산이 아니다. 새로 문턱을 넘는 사람과 이미 납부 중이지만 공제 축소로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의 합계 추계다. 단순히 나누면 1인당 연평균 약 39만7천원, 월 약 3만3천원이지만 개인별 소득 분포가 넓어 실제 고지액은 이 평균과 크게 다를 수 있다.

인과 사슬은 가계 밖으로 이어진다. 기준을 낮추면 건보 재정 수입은 늘지만, 부업과 임대소득의 세후·보험료 후 수익은 줄어든다. 경계 근처의 직장인은 신고 누락 유혹이나 소득 시점 조정에 민감해질 수 있다. 제도가 복잡할수록 성실 신고자가 더 손해 본다는 인식도 생긴다. 공제 축소와 함께 쉬운 사전 계산, 소득 감소 조정, 분할납부 안내가 필요한 이유다.

이 개편안을 그대로 믿고 준비해도 되나?

숫자의 방향은 구체적이지만 빈칸이 많다. 첫째, 보건복지부 공식 의결 자료가 아니라 단일 언론 보도를 통해 세부 추계를 확인한 상태다. 178만명과 7,070억원의 산출표, 소득 구간별 분포, 행정비용은 공개 원문으로 교차검증되지 않았다. 이 글은 그 수치를 보도된 정부 추계라고 표시한다.

둘째, 시행일과 경과조치가 없다. 2022년 개편은 입법예고와 시행령 개정을 거쳐 9월부터 적용됐고 일부 피부양자에게 단계적 경감을 뒀다. 이번에도 당해연도 중 적용할지, 다음 보험료 자료 갱신 시점에 맞출지, 기존 납부자와 신규 대상자를 같은 날 바꿀지 알 수 없다.

셋째, 공제액만 바뀌는지 계산 구조도 함께 손보는지 확인해야 한다. 근로·연금소득 평가율, 소득 반영 연도, 감소 조정·사후 정산, 보험료 상한은 실제 부담을 바꾼다. 제목의 “1천만원”만 보고 모든 부업 매출에 7.19%가 붙는다고 이해하면 과장이다.

반론도 있다. 월급에는 첫 원부터 보험료가 붙는데 보수 외 소득 2,000만원까지 공제하는 것은 직장가입자 우대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반대로 급여 외 소득은 변동성이 크고 필요경비·손실 반영이 늦어 고정 월 보험료로 바꾸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임대수입이 있어도 이자비용과 공실로 현금흐름이 나쁠 수 있다. 형평성은 기준 하나를 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소득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하느냐까지 포함한다.

지금 무엇을 확인해 두면 되나?

당장 해야 할 일은 소득을 숨기거나 계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자료를 분류하는 것이다. 최근 소득금액증명에서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나누고, 매출과 소득금액을 혼동하지 않는 게 첫 단계다. 현재 이미 소득월액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고지서의 적용 소득연도와 월액을 확인한다.

그다음 세 가지 공식 문서를 기다리면 된다. 건정심 최종 의결 결과,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시행령 공포문과 부칙이다. 부칙에 시행일과 경과조치가 적힌다. 공단이 새 모의계산기나 안내문을 내면 그때 자신의 소득 종류를 넣어 다시 계산해야 한다.

소득이 이미 줄었다면 별도 문제다. 폐업, 휴업, 계약 종료 등으로 사업·근로소득이 감소했는데 과거 자료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면 공단의 소득월액 조정·정산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000만원 개편안의 확정 여부와 무관한 현행 절차다.

마지막으로 예산에는 건강보험료만 넣지 말고 장기요양보험료와 종합소득세를 분리해 잡아야 한다. 같은 3,000만원이라도 매출인지 세법상 소득인지, 한 종류인지 여러 종류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확정 공문이 나오기 전의 가장 정직한 답은 범위 계산이다. 현행 2,000만원 기준 고지액과 보도된 1,000만원 기준 가정액을 둘 다 적어 두면 제도가 어느 쪽으로 결정돼도 충격을 과장하지 않게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인 월급 외 소득 건보료 기준이 1천만원으로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2026년 7월 27일 현재 확인되는 것은 건정심 소위원회에 보고됐다는 보도이며, 최종 의결·법령 개정·시행일을 담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월급 외 소득 건보료 기준은 얼마인가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상 연간 보수 외 소득 2,000만원 초과가 기준입니다. 초과분을 소득 종류별로 평가해 소득월액보험료를 계산합니다.
부업소득 3천만원이면 건보료가 얼마나 늘 수 있나요?
전액 평가되는 소득이라고 단순 가정하면 현행 기준 건강보험료는 월 약 5만9,917원, 공제가 1천만원으로 줄면 월 약 11만9,833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한 예시이며 실제액은 소득 종류와 확정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급 외 소득 건보료도 회사가 절반을 내나요?
아닙니다. 월급에 붙는 보수월액보험료와 달리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