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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16분 읽기

학생부 상업적 이용 금지 2026 — 생기부 컨설팅·AI 분석은 어디까지 불법일까

2026년 7월 29일부터 학생부를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이용하면 처벌될 수 있다. 생기부 PDF 업로드, 유료 AI 분석, 합격예측, 출력물 1:1 상담의 경계를 공식 Q&A로 나눴다.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들과 수업하는 모습
해외 교실의 일반적인 수업 장면으로, 국내 학생부 상담 사례와 무관한 이해용 이미지입니다.
목차
  1. 7월 29일부터 정확히 무엇이 금지되나?
  2. 왜 ‘상담’보다 ‘취득’과 ‘영업 목적’이 핵심인가?
  3. 생기부 PDF 업로드와 유료 AI 분석은 어디서 선을 넘나?
  4. 합격예측과 출력물 1:1 상담은 모두 불법이 되나?
  5. 시행 전에 모은 데이터와 무료 상담은 정말 예외인가?
  6. 사교육 상담의 빈자리는 어디서 채우나?
  7. 이 법이 학생부 공정성을 정말 높일 수 있나?
  8. 학생·학부모와 업체는 시행 전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2026년 7월 29일부터 모든 입시상담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새로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가 겨냥한 것은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한 뒤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다. 학생이 자기 학생부 출력물을 들고 가서 1:1 상담을 받고 다시 가져오는 행위 자체는 교육부가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업체 서버에 생기부 PDF를 올리고, 서술형 기록을 AI가 분석해 유료 리포트를 만들거나 다른 학생 상담에 다시 쓰는 구조는 금지선에 훨씬 가깝다(교육부, 2026년 7월 1일 안내).

이 글은 법 시행 사흘 전인 2026년 7월 26일 공개된 조문과 교육부 Q&A를 기준으로 썼다. 아직 제25조의2를 적용한 확정판결이나 수사 사례는 나올 수 없는 시점이다. 따라서 개별 업체나 상담 방식의 위법 여부를 단정하는 법률 자문이 아니라, 현재 확인되는 공식 기준과 아직 비어 있는 경계를 분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6.7.29
제25조의2·벌칙 시행일공포 3개월 뒤
제25조의2
학교생활기록 상업적 이용 제한취득 + 영업 목적 이용·거래
5년 이하
위반 시 징역 상한제67조 제1항 제1호
5천만원
위반 시 벌금 상한징역 또는 벌금

7월 29일부터 정확히 무엇이 금지되나?

법률 제21580호 개정문에 신설된 제25조의2는 한 문장이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개정으로 제67조 제1항 제1호도 생겼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행정상 권고가 하나 늘어난 정도가 아니라 형사처벌 조항까지 붙은 변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첫 화면에는 법률 제21580호 전체 시행일이 2026년 10월 29일로 표시될 수 있어 헷갈린다. 본문 부칙을 한 줄 더 봐야 한다. 원칙은 공포 6개월 뒤지만, 제25조의2와 제67조 개정 부분만 공포 3개월 뒤 먼저 시행한다. 2026년 4월 28일 공포됐으니 해당 두 조항의 시행일은 7월 29일이다. 10월 29일은 같은 법률에 묶인 학부모지원센터·학교민원 대응 등 다른 개정의 시행일이다.

조문은 네 층으로 읽으면 된다. 제25조 제1항이 학교생활기록의 범위를 정하고, 제25조의2가 그 자료의 영업 목적 거래·이용을 막는다. 제67조 제1항 제1호가 형사처벌을 붙이며, 법률 제21580호 부칙 제1조 단서가 두 개정 조항의 시행일을 7월 29일로 앞당긴다.

여기서 ‘학생부’는 PDF 한 파일만 뜻하지 않는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은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자격증·인증 취득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종합의견과 교육부령이 정한 교육 목적 자료를 열거한다. 흔히 ‘생기부 서술형’이라고 부르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나 창의적 체험활동만 떼어 봐도 법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법제처의 개정이유도 핵심을 “학교생활기록을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둔 것이라고 정리한다. 교육부는 일부 업체가 학생부를 사들여 입시 상담에 활용하면서 과도한 사교육과 대입 공정성 훼손이 생겼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내가 보기엔 이번 법의 초점은 상담이라는 대화보다, 학생 한 명의 공공기록이 업체의 상품 원료와 학습 데이터로 축적되는 흐름에 있다.

왜 ‘상담’보다 ‘취득’과 ‘영업 목적’이 핵심인가?

문장을 쪼개 보면 세 고리가 보인다. 제25조 제1항의 자료여야 하고, 누군가 그 자료를 취득해야 하며, 취득한 자료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해야 한다. 세 고리가 실제 사실관계에서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관건이지, 간판에 ‘컨설팅’이나 ‘AI’라는 단어가 붙었는지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는다.

교육부 공개 Q&A는 ‘취득’을 꽤 넓게 설명한다. 시행 전에 모은 학생부에 관한 답변에서, 방법이나 시기와 관계없이 학교생활기록을 얻거나 소유해 그 권리·이익을 사실상 지배하고 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면 취득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부모가 동의해 직접 보냈으니 업체는 취득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은 안전한 방패가 되기 어렵다. 제25조의2 문구에도 학생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으면 영업 이용을 허용한다는 예외는 따로 적혀 있지 않다.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 학생부 상업 이용 제한은 같은 질문이 아니다.

그렇다고 몇 분간 눈으로 보는 행위까지 곧바로 취득으로 보겠다는 안내도 아니다. 교육부 Q&A 1번은 고등학생이 자기 학생부를 가지고 학원에서 컨설팅 받는 사례를 들고, 학생이 상담받는 행위는 위반이 아니라고 답했다. 다만 학원이 열람을 넘어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다른 컨설팅에 쓰는 등 상담 목적 밖으로 활용하면 위반 가능성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종이를 펼쳐 함께 보고 돌려주는 것과, 복사본을 파일철이나 서버에 남기는 것을 나눈 셈이다.

영업 목적도 결제 버튼 하나로만 판단하지 않는다. 대학생이 후배에게 기프티콘을 받고 자기 학생부를 일회성으로 보내준 사례에 대해 교육부는 영업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 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면 영업 목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했다. 반대로 상담비가 0원이어도 뒤에서 학원 수강 등록을 끌어오는 미끼라면 ‘무료니까 무조건 괜찮다’고 말할 수 없다. 행위의 이름보다 반복성, 데이터 보유, 직접·간접 경제적 이익이 함께 움직인다.

생기부 PDF 업로드와 유료 AI 분석은 어디서 선을 넘나?

PDF 업로드는 단순 열람보다 한 단계 더 나간다. 이용자가 파일을 서버에 전송하면 업체는 적어도 처리 시간 동안 원본이나 추출값을 다루게 된다. OCR로 교과·출결·세특을 뽑고, 모델에 넣어 전공 적합도나 보완 문장을 만드는 순간에는 데이터 가공까지 붙는다. 여기에 이용료나 회원 유치가 결합하면 제25조의2가 말하는 ‘취득 후 영업 목적 이용’ 구조와 상당히 닮는다.

교육부가 든 주요 위반 사례는 더 구체적이다. 컨설팅 업체가 학생부를 모아 강의 자료를 만들고 유료 강의를 하는 경우, 입시 업체가 법 시행 전에 수집한 데이터로 학생부 분석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에듀테크 기업이 학생부를 AI 학습 데이터로 쓰고 학생부 내용을 제안하는 유료 앱을 배포하는 경우를 나란히 적었다. “AI라는 기술을 썼으니 불법”이 아니라, 학생부를 가져와 모델·콘텐츠·유료 기능의 재료로 삼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구조다.

여기에는 아직 한 칸의 여백이 있다. 교육부 예시는 학생부를 AI 학습 데이터로 쓰거나 내용을 제안하는 유료 앱을 명시했지만, 한 이용자의 PDF를 학습에는 쓰지 않고 그 사람에게만 즉시 분석해 준 뒤 완전히 지우는 서비스까지 별도 문답으로 확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공개 Q&A가 ‘단순 열람을 넘어 데이터로 가공’하는 행위를 경고했고, 서비스 사업자가 유료 분석을 위해 원본을 받는 구조도 남는다. 삭제 주기가 짧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취득과 영업 목적이 사라진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실제 업계도 보수적으로 움직였다. 진학사는 2026년 7월 23일 학생부 입력방식 변경 공지에서 교육부에 공식 질의한 결과라며, 7월 28일부터 학생부 HTML·PDF 업로드와 전자증명서 문서열람번호 입력을 중단하고 기존 파일·비교과 정보를 파기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전형 예측에서도 서술형 비교과를 빼고 교과 정보만 쓰겠다고 했다. 다만 이 문서는 교육부가 공개한 유권해석 원문이 아니라 회사가 전달한 질의회신 요약이다. 다른 업체의 다른 처리 방식까지 합법·불법으로 확정하는 판례처럼 읽으면 안 된다.

합격예측과 출력물 1:1 상담은 모두 불법이 되나?

아니다. 같은 ‘입시 컨설팅’이라도 업체가 무엇을 받고, 어디까지 남기고, 누구를 위해 다시 쓰는지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진다. 2026년 7월 26일 현재 공개된 교육부 안내에 사례를 대입하면 아래처럼 갈린다.

이용 장면 공개자료에서 확인되는 기준 현재 판단 가능한 범위
학생이 출력물을 가져와 상담자가 현장에서 읽고, 상담 뒤 학생이 회수 학생이 학생부 상담을 받는 행위 자체는 제한 대상이 아님 그 사실만으로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상담자가 출력물을 복사·스캔하거나 내용을 자체 DB에 입력 단순 열람을 넘어 데이터로 가공·목적 외 활용하면 위반 가능성 증가 제25조의2 적용 위험이 큼
생기부 PDF를 업로드해 유료 AI 리포트 생성 PDF 취득·데이터 가공·영업 이용이 결합, 유료 AI 앱은 공식 위반 예시에 포함 서비스별 사실관계 확인 필요, 단순 상담보다 위험이 뚜렷함
학생부를 AI 학습 데이터나 강의 사례로 재사용 교육부가 주요 위반 사례로 명시 금지 대상으로 공식 안내됨
학생이 교과 성적을 직접 수기로 넣어 합격 가능성 계산 교육부 공개 Q&A에 이 형태의 명시적 결론 없음 합격예측 자체가 전면 금지됐다고 단정할 수 없음
기존 학생부 DB로 7월 29일 이후 유료 분석 시행 전 수집 데이터라도 시행 후 영업 이용 시 위반 가능 과거 취득 데이터도 안전지대가 아님
무료 상담으로 학생부를 받고 반복적으로 학원 등록 유도 무료라도 간접 경제적 이익을 위한 계속·반복 행위면 위반 가능 가격 0원만으로 예외가 되지 않음

출력물 상담에서 실무적인 선은 꽤 현실적이다. 상담자가 종이에 밑줄을 긋거나 별도 메모를 학생에게 건네는 것까지 공개자료가 금지한다고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원본을 맡겨 두라고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스캔·OCR한 뒤 “서비스 개선”이나 “합격자 사례 축적”에 쓰겠다면 질문이 달라진다. 상담이 끝난 뒤 업체가 무엇을 보유하는지가 핵심이다.

합격예측도 서비스 이름보다 입력 재료를 봐야 한다. 진학사의 공지처럼 원본 PDF와 비교과 서술형을 받지 않고 이용자가 교과 성적만 직접 넣는 방식은 업계가 택한 한 대응 모델이다. 그렇다고 수기 입력이면 언제나 법 밖이라는 공식 면허가 나온 것은 아니다. 제25조 제1항에는 교과학습 발달상황도 포함돼 있고, 수기로 옮긴 값이 어느 수준에서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자료’와 구별되는지 교육부 공개 안내는 세밀하게 가르지 않았다. 법 시행 뒤 추가 Q&A나 판례가 쌓이기 전에는 “교과 숫자만 쓰는 계산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쟁점이 좁다” 정도가 현재 자료가 허용하는 표현이다.

시행 전에 모은 데이터와 무료 상담은 정말 예외인가?

둘 다 자동 예외가 아니다. 기존 데이터에 관한 교육부 Q&A는 꽤 단호하다. 시행 전에 취득한 학교생활기록도 시행 이후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면 위반될 수 있다. 이건 과거의 취득 행위 자체를 소급 처벌한다는 뜻과 다르다. 7월 29일 뒤 기존 DB를 불러와 새 분석·강의·상담에 쓰는 행위가 새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모든 업체가 7월 29일까지 모든 파일을 법률상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로 한 칸 더 뛰면 안 된다. 제25조의2는 영업 목적 거래·이용 금지를 적었고, 교육부 Q&A도 기존 학생부를 영업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조문만으로 일률적 삭제 기한과 방식까지 정하지는 않았다. 업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유 근거, 계약 종료, 파기 의무를 별도로 검토할 문제도 남는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보유 중’이라는 답보다 7월 29일 이후 어떤 목적으로 열람·분석·재사용하는지를 물어야 정확하다.

무료 상담도 비슷하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을 활용해 무료로 상담하는 경우 영업 목적이 아닐 수 있다고 봤다. 바로 뒤에 단서를 달았다. 수강생 모집 같은 이익을 위해 무료 상담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운영한다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첫 상담 무료, 분석 리포트 무료라는 가격표보다 이후 유료반 전환, 광고 타기팅, 사례 DB 축적이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학교가 사설 업체와 계약해 학생부 분석을 맡기는 경우도 학교라는 공공 주체가 끼었다고 끝나지 않는다. 교육부 Q&A는 업체가 수집한 학생부를 다른 컨설팅에 쓰거나 데이터화해 영업에 활용하는데 학교가 이를 묵인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계약서에 재이용 금지, 보유 기간, 파기, 재위탁, AI 학습 사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고 실제 처리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특정 문구를 학생부에 써 달라고 요구하는 문제는 또 다른 선이다. 교육부 안내는 학생부 기재가 교사의 관찰·평가와 고유 권한에 따른 것이며, 특정 내용 기재를 청탁하는 행위는 부정청탁금지법이나 징계 기준과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것을 제25조의2의 ‘상업적 이용’ 문제와 한데 묶어 “학생이 상담만 받아도 청탁”이라고 말하면 법의 축을 놓친다.

사교육 상담의 빈자리는 어디서 채우나?

교육부는 금지만 발표하지 않고 공공 상담 경로를 함께 내놨다. 학교 담임교사·진로상담교사와 교육청 진로·진학상담센터 외에, 함께학교의 ‘진로·학업 설계’와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의 상담을 제시했다. 공공 서비스가 학생부를 보는 것은 허용하면서 민간 영업 이용은 제한한다는 점에서, 이번 법이 학생부 열람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드러난다.

공공 경로 누가 상담하나 학생부 활용과 제공 범위
재학 학교 담임교사·진로상담교사 학교 안에서 진로·과목 선택·대입 상담
교육청 상담센터 지역 진로·진학 상담 인력 교육청별 예약 방식과 범위가 다름
함께학교 진로·학업 설계 전문성을 갖춘 현직 교사 상담지원단 학생이 낸 학생부·진로심리검사 등을 바탕으로 온라인 상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단 온라인·전화 상담, 학생부 강·약점 분석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의 7월 1일 발표에 따르면 어디가의 학생부종합전형 온라인 상담은 매주 목요일 250명 이내로 주 단위 신청을 받고, 2주 안에 결과를 회신하며, 학생당 월 1회 이용할 수 있다. 함께학교에서는 진로·진학, 교육과정 설계, 과목 선택, 학습 코칭 분야를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어디가의 정보·상담 기능에도 AI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I가 문제라기보다 영업 목적의 학생부 취득·축적이 문제라는 정책 구도가 여기서 다시 확인된다.

그렇지만 주 250명이라는 숫자는 동시에 병목도 보여준다. 수시 원서철에 몰리는 전국 수요를 한 서비스가 전부 흡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육부도 학교·교육청·함께학교·어디가를 묶어 경로를 여러 개 제시한 이유가 있다. 신청자는 상담 시기와 회신 기간을 역산하고, 한 곳이 마감됐을 때 다른 공공 경로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교육 공공서비스가 지역별로 다르게 작동하는 사례는 2026 여름방학 초등돌봄의 신청·운영 확인법에서도 이어서 볼 수 있다.

이 법이 학생부 공정성을 정말 높일 수 있나?

취지는 분명하다. 학생부는 학교와 교사가 교육활동 속 관찰을 바탕으로 작성한 공공기록이자, 대학 선발에 직접 영향을 주는 평가 자료다. 한 업체가 합격자·불합격자의 학생부를 대량으로 사 모아 문장 패턴과 평가 공식을 상품화하면, 돈을 더 낸 가정이 공공기록의 숨은 규칙에 먼저 접근하는 시장이 생긴다. 교육부 학교정책실은 이번 개정을 학생부가 본래 목적에 맞게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예방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론도 세 가지는 남겨야 한다. 첫째, 7월 26일 현재 교육부 자료는 일반 사례를 가정한 Q&A이지 수사기관과 법원의 확정 기준이 아니다. ‘취득’, ‘영업 목적’, ‘단순 열람을 넘는 가공’의 경계는 실제 서비스의 저장 시간, 계약, 재사용 여부에 따라 다르게 다퉈질 수 있다.

둘째, 공개 안내가 원본 PDF·AI 학습·유료 앱에는 선명하지만, 학생이 몇 개 점수를 직접 옮겨 적는 계산기나 상담자가 현장에서 메모만 남기는 방식까지 같은 해상도로 설명하지 않는다. 업계는 기능을 먼저 줄이고 있지만, 그 선택이 곧 법의 최종 경계는 아니다. 진학사의 회사 공지는 참고할 만한 현장 대응인 동시에, 교육부 질의회신 원문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한계도 갖는다.

셋째, 민간 상담을 줄이면 공공 상담의 품질과 접근성이 그만큼 받쳐줘야 한다. 어디가 온라인 상담의 주 250명 한도와 2주 회신은 꼼꼼한 상담을 위한 장치지만, 원서 마감 직전에는 느릴 수 있다. 사교육비를 줄이려 만든 규제가 오히려 소수의 비공식 고가 대면상담을 음지화하는 부작용도 감시할 필요가 있다. 금지 조항의 성패는 적발 건수보다, 학생이 돈과 데이터 제공 없이도 필요한 판단 근거를 제때 얻는지로 봐야 한다.

내가 보기엔 이 법은 학생부 컨설팅을 없애는 법이라기보다 학생부 데이터 장사를 멈추게 하는 법에 가깝다. 방향은 타당하다. 다만 종이 한 장을 함께 보는 상담과 수천 건을 쌓아 모델을 만드는 사업 사이에는 여러 회색 단계가 있다. 시행 첫날부터 모든 회색이 흑백으로 바뀐다고 말하면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가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놓친다.

학생·학부모와 업체는 시행 전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학생과 학부모라면 상담 신청 화면에서 다섯 가지를 확인하면 된다.

  1. 업체가 학생부 원본 PDF·HTML·출력물을 실제로 받거나 보관하는가.
  2. OCR 추출값과 상담 메모를 AI 학습, 통계, 다른 학생 상담, 강의 자료에 재사용하는가.
  3. 상담이 끝난 뒤 원본·복사본·추출 데이터·백업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우거나 돌려주는가.
  4. 무료 상담 뒤 유료반 모집이나 광고 타기팅에 학생부 정보가 연결되는가.
  5. 원본 제출 없이 학교·교육청·함께학교·어디가에서 같은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가.

업체는 “학생이 동의했다”나 “분석은 무료다”라는 한 문장에 기대기 어렵다. 원본을 받지 않는 입력 방식, 현장 열람 뒤 즉시 반환, 목적 외 재사용 금지, 기존 DB의 7월 29일 이후 이용 중단처럼 데이터 흐름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학교가 외부 업체를 쓸 때도 계약서 문구만 보지 말고 재위탁 서버와 AI 학습 설정까지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학생이 겁을 먹고 진로상담 자체를 피할 이유는 없다. 교육부는 학생이 자기 학생부로 상담받는 행위를 금지하지 않았고, 공공 상담에서는 학생부에 기반한 강·약점 분석까지 제공한다. 물어야 할 질문은 “상담해도 되나요?” 하나가 아니다. “내 학생부를 본 뒤 무엇을 남기고, 어디에 다시 쓰나요?” 그 질문에 업체가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한다면, 7월 29일의 새 조문보다 먼저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7월 29일부터 모든 사설 입시상담이 불법인가요?
아니다. 교육부 Q&A는 학생이 자기 학생부를 가지고 상담받는 행위 자체는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다만 업체가 단순 열람을 넘어 학생부를 저장·데이터화하거나 다른 상담과 AI 학습 등에 이용하면 법 위반 가능성이 커진다.
생기부 PDF를 유료 AI 분석 사이트에 올려도 되나요?
개별 서비스의 위법 여부를 이 글로 확정할 수는 없다. 다만 업체가 PDF를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가공하는 구조는 교육부가 경고한 유형과 가깝고, 교육부는 AI 학습 데이터 활용과 학생부 내용을 제안하는 유료 앱을 주요 위반 사례로 제시했다.
출력한 학생부를 컨설턴트에게 보여주고 다시 가져오면 위반인가요?
교육부 공개 Q&A에 따르면 학생이 학생부를 가지고 상담받는 행위 자체는 위반이 아니다. 상담자가 현장에서 단순 열람하고 학생이 출력물을 회수하는 경우와, 업체가 복사·스캔·저장해 재사용하는 경우는 구분해야 한다.
법 시행 전에 업체가 모은 학생부는 계속 써도 되나요?
교육부는 과거에 취득한 학생부도 시행일 이후 영업 목적으로 거래·이용하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제25조의2 자체가 모든 기존 파일의 일률적 삭제 의무까지 명시한 것은 아니다.